사상소식지 : 361 호
괘법2차 한신아파트 금연아파트로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구역
흡연 시 6월 25일부터 과태료
괘법동 괘법2차 한신아파트가 사상구 제3호 금연아파트〈사진〉로 지정됐다. 사상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괘법2차 한신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을 비롯한 방문객은 아파트 공동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상구는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 아파트가 사상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이후 2024년 사상중흥S-클래스그랜드센트럴 아파트가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상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상구보건소(☎31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