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1 호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5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2026년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문의: 세무2과(☎3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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