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사상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상구에 주민등록 거주자로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는 1억 2천200만 원, 원가구는 4억 7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4개월(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미래청년기획단(☎3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