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0 호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 대상 

사상구는‘돌봄 1등 도시’조성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사상구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관내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4월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세무1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한 홍보로‘돌봄 1등 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1과(☎31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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