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0 호
노후 공동주택 공사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신청기간 3월 3일~4월 10일

사상구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시설물이다. 대상 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7천만 원에서 단지별 2천만 원 이하이다.<표 참조> 신청기간은 3월 3일~4월 10일이다. 건축과(☎310-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