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59 호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최대 30만 원 지급



70세 이상 대상…자진 반납 후 혜택
동 행정복지센터.경찰서로 접수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30만 원을 동백전으로 지급한다.
실제 운전자를 증명하는‘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30만 원을, 증빙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경우 10만 원을 지급한다. 면허 반납과 관련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진행하면 된다.
교통행정과(☎310-4554)
 
▪운전면허 반납제도

 
구분 기존 변경
지원금액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실운전자 30만 원,
일반운전자 10만 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반납자 70세 이상 반납자
지급방신 선불교통카드 동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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