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대상…자진 반납 후 혜택
동 행정복지센터.경찰서로 접수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30만 원을 동백전으로 지급한다.
실제 운전자를 증명하는‘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30만 원을, 증빙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경우 10만 원을 지급한다. 면허 반납과 관련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진행하면 된다.
교통행정과(☎310-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