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59 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0만 원 한도



모든 사상구민 . 등록 외국인 자동가입…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5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200만 원
 

사상구가 올해‘구민안전보험’보장 혜택을 늘리며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500만 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2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올해부터 61세 이상과 12세 이하에게 10만 원 지원한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28건이며, 지급 금액은 8천500여만 원이다. 보험금 지급 건수로는 상해진단위로금이 103건 1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수술비 15건 6천500만 원, 개물림 사고 5건 50만 원 순이었다.
구민안전보험은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국외 사고는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갖춰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땅꺼짐(지반침하)으로 인한 상해를 보장해준다. 땅꺼짐으로 인한 상해 사망 보장금액은 1천만 원이며, 후유장애를 얻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보장해 준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상해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을 돕는다. 별도 가입 없이 시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구민안전보험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총괄과(☎310-4637)
 
▪ 보험금 대상 및 청구 방법
-보장기간: 2026년 2월 1일~2027년 1월 31일
-청구서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보험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센터(☎1577-5939)
-구민안전보험 통합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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