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52 호

제253회 정례회(2025.6.20.) 5분 자유발언

김 정 옥
구의원
(학장·엄궁동)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은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가는 18세 청년으로, 매년 약 1천500명의 청년이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비, 월세 등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문제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보부족, 심리적 부담 등 문제로 낮은 삶의 만족도로 고립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인정 범위의 문제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대리 양육 또는 보호하는 지원 제도는 여러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라 자립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나아가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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