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51 호

독자 칼럼> 국민연금 개혁, 난 얼마나 받을까?

이중규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장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진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대규모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수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8년 뒤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이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개선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첫째 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이 인정되며, 상한이었던 총 50개월 제한도 폐지됐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금 급여 지급 보장 조항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수급권자의 신뢰를 높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개혁 이후 구민들이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과 향후 노후 준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크레딧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구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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