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30일 위택스 등 통해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6월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무2과(☎310-4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