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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50 호
"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해 드려요"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접수순으로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비주택(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건축물
▪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접수: 환경위생과(☎310-4385, 팩스 ☎310-4389),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 우선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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