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50 호

2025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재공고

▪신청대상 
 - 신청자격: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
 - 자격제한: 기 선정업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등

▪지원내용: 업체당 5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사업주체 20% 이상 부담)
▪신청방법돟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www.losims.go.kr)에서 신청
▪신청기간: 2025. 5. 8.(목)∼5. 28.(수)
▪문의: 일자리경제과(☎3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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