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3천만 원 이내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사상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 실행일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업체당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갖춰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사상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310-4478, 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