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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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야


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당시 합리적 이유도 없었고, 절차상으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입증 자료를 첨부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의 권리구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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