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4 호
인감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하는 인감증명서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발급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