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 … 미등록시 10월부터 과태료

사상구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310-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