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2 호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함께"



사상구는 구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소를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배정된 세무사들이 국세,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표 참조〉
상담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대면상담으로 이뤄지며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이다. 단, 보유재산 5억 원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세무1과(☎31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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