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2 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사상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구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가 새롭게 적용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상구보건소(☎31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