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바우처 형태, 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이용 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후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7월∼12월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문의: 사상구보건소(☎310-489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