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간이대지급금 제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Q: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였으나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받지 못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그 정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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