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질문 제244회 정례회(2024.6.20.)
김향남 구의원
(모라1·3동)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추진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사유는?
주민·기관등 의견 반영여부와 부지선정 방안 변경 사유는?
건립 후 요양원 운영에 대한 방안 및 추가적인 구비 지원은 없는지?
▶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립치매요양원 설치 관련 연구용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상구 내 노인요양원 시설이 충분한지?"라는 질문에 주민은 보통(43.8%), 충분(8.4%), 매우 충분(4.6%)으로 답변, 건립이 불필요한 이유로 "사상구 추진 우선 사업이 아님"이라고 답변(32.4%)을 한것을 볼 때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무엇입니까?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립 부지 선정 시 충분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주민 설문조사대상(520명)이 사상구 주민을 대표하기 어렵고 주민과 민간시설의 의견을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합니다.
사업 단계별 주민 의견 반영할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선정된 부지 소유자는 사업참여 조사서에 부지 기부채납 의사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부지선정 위원회는 현 부지의 적합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부채납이 무상사용 30년으로 부지선정 방안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끝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당성 용역 등에서는 시설 보수비, 운영비 등 예산지원 요구로 구 재정부담을 우려하였는데 향후 재원 조달 방안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이후 운영 위탁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상구 민간요양시설은 입소율이 낮고(23년, 52.8%) 연구용역에서 치매 전담 요양원은 시설 이용 수가가 높아 입소자 모집에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업 계획상 48명 정원, 치매전담실 100% 예정입니다. 낮은 입소율 등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구립 치매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 외에 대다수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정 답변 제244회 정례회(2024.6.20.)
▶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는 지금도 늦습니다.
부산 공립 치매 전담시설은 부산시에서 설치한 1곳이 유일하며, 치매전담실 입소율이 100%로,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정된 구립 치매요양원은 전문인력 배치 등 치매 맞춤시설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주민의견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23년 2월 주민 설문에서 `구립 요양원 건립은 86.4%가 필요', `구립 요양원 건립시 치매전담실은 95.6% 필요'로 답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의견청취를 위해 총 3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지 선정은 토지 제공 의사를 밝힌 법인 중 입지조건 등을 심사해 선정하였고, 이후 법인 요청에 기부채납에서 무상임대 3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참여는 무상사용 승낙 또는 기부채납 조건이었으며, 부지 제공 방법은 선정심사 평가 기준에 없어 심사 결과에 영향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관계규정에 지자체는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무상사용 기간 20년 이상이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 추가적인 구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전액 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으로 별도 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원 초기 운영을 위해 구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위탁법인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방향은 우리구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모 선정된 법인과 시설 위탁 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일반 노인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비해 치매 전담실 부담금은 다소 높지만 전문적인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전국 치매전담실 대부분이 입소율이 높고 공립시설은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상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 치매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www.sasang.go.kr/council)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