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0 호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를"

사상구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와 지하수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납부는 이택스(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상수도ARS(☎1899-0100), 신용카드(국민, BC, 현대, 삼성, 롯데, 농협, 씨티, 하나, 신한카드), 모바일(카카오 머니 또는 카카오 페이) 등으로 가능하다. 

건설과(☎310-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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