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40 호

7월부터 사상구 대형마트 휴업일 '월요일'로 변경



관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8곳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취지


7월 1일부터 사상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바뀐다.

사상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문을 닫았던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5곳 등 모두 8곳〈표 참조〉 휴업일이 월요일로 바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월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각 구·군에서 담당하며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한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사상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31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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