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9 호

사상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3개 안건 처리 등

사상구의회는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사상구의회는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11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사상구 주민의 안전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이 포함되었다.
윤숙희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시 불필요한 예산 요구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3억 원)
주례3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5억 원)
문화예술센터 조성(8억 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9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9억5천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2억100만 원)

의원발의 조례안 알아보기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돟 이정욱 의원) ☞ 원안가결
▷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돟 김종선 의원) ☞ 원안가결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대표발의돟 김향남 의원) ☞ 원안가결
▷ 사상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상구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돟 김윤경 의원) ☞ 수정가결
▷ 구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를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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