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8 호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세요”

일반가구 최대 700만 원·취약계층 전액 지원
신청기간 4월∼1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사상구는 주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주택용 슬레이트지붕은 철거 25동(주택 24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9동(취약계층 6동, 일반가구 3동)이다.

주택용 슬레이트지붕은 일반가구는 철거 시에는 최대 700만 원, 개량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은 철거할 경우는 전액을, 개량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비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200㎡까지는 모든 가구에게 전액 지원되나, 20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 기간은 4월∼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오는 8월까지 우선 접수 받는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환경위생과(6층),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환경위생과(☎310-438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