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고 있지만 수개월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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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