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7 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지원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3년간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개선비 등 지원

▪일반건축물: 주차시설 개선비 및 방범시설(CCTV) 설치비의 95% 범위 내 최고 1천만 원 범위 내 지원
▪학교 유휴 공간 주차장 설치
-지원범위: 주차 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유도선, 안내표지판 설치 등(최소 5면 이상)
-지원내용: 주차장 및 방범시설(CCTV) 설치비의 95% 범위 내 최고 1천500만 원

▪문의 및 접수처: 교통행정과(☎3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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