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개선
5인∼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구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것으로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참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해도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1544-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