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2월 29일까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USB, DVD) 제출, 서면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문의: 세무2과(☎310-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