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
대상: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개식용 식품접객업)
내용 및 기한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 제출기한: 2월 6일∼5월 7일
▷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월 6일∼8월 5일
※ 미제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환경위생과(☎310-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