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2024년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2023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100만 원) 가능
사업내용: 임신과 출산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금: 태아 1인당 120만 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방문
-온라인 신청 ☞ 온라인돟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