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6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차 갱신·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법은?

Q: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임대인에게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대차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 민사소송 이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A: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임대차 기간·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계약 갱신 및 종료·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 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수급자·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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