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전자송달+자동이체 1천 원 할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효 실천 부모님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해 드리기'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구는 2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녀 등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안내하고 나섰다. 고령의 부모가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고지서 분실 등에 따른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별도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대상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통장, 대리인의 경우 납세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등을 챙겨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사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세무1과(☎31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