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6 호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더 든든해졌다
모든 사상구민·등록 외국인 자동가입 …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
자연재해 사망 1천만 원
화상수술비 15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개물림사고 10만 원
사상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한도와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폭넓고 빈틈없이 돕는다.
사상구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5건이며, 지급 금액은 2천369만여 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수술비가 9건, 상해 후유장애 2건 순이었다.
사상구는 지난해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와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재편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일·열사병 포함)(보장금액 1천만 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보장금액 1천만 원)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보장금액 4∼5주 10만 원, 6주 이상 15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보장금액 10만 원) 등을 신설했다. 지난해에 이어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보장금액 150만 원)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 전세버스 제외)(보장한도 100만 원, 부상등급별 적용)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등 9개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면 가능하고,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310-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