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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31 호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간: 2022. 8.1.∼2023. 7.31.
□ 납부기간: 2023.10.16.∼10.31.
□ 납부방법: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2,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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