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1 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문의: 기획감사실(☎3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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