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채무가 있는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이라는 서류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수급자로 재산이 없는데 위 내용을 무시하고 지내도 될까요?
A=A 씨처럼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을 무시하고 지낸다면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산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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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