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31 호
제238회 임시회(2023.9.15.) 5분 자유 발언 #2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주례1·2·3동)
사상구 옥외광고물 운용,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상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상구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외벽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수막 1개는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에는 삼락생태공원 지방정원 지정,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 MOU체결, 교육국제화 특구 선정 등의 현수막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대형 사각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프레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님은 사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보와 관련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유관단체 대표들을 만나면서 사업성과를 충분히 알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이 현수막 등의 게시와 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추석입니다. 오늘 현수막 지적을 계기로 이번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 합의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의 이런 결의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점을 감안하여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리면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