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 실시
사상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구민은 방문조사에서 제외된다. 방문조사는 8월 21일부터∼10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가 대상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자치행정과(☎31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