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9 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 최대 120만 원 지원

사상구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가 제출된 공동주택이다.
단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 원 이내이며, 공동주택별 지원 총액은 최대 5천만 원이내 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상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건축과(☎3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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