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성평가(KC)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 무선기기, 유선기기, 정보기기, 전기용품 등으로 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
※ 예돟 스마트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동퀵 제품 등 모든 전자제품
■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전파법)
□ 불법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전파관리소
(☎974-5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