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이로 인한 혼동을 줄이고자 `나이 계산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나이
예) 2023-1993-1=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나이
예) 2023-1993=30세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다. 즉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Q & A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
=변화 없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 동갑끼리도 다른 나이, 친구 호칭은?
=기존 나이에서 만 나이로 시행되면 동갑내기 친구끼리의 나이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 술, 담배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돼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즉,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 미만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정년 등은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 칠순, 팔순 등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
=환갑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라 만 나이로 따지지만, 칠순이나 팔순 등은 세는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
기획감사실(☎31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