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7 호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합니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안
부산시가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설립된 전세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 계약 ▲기타 피해를 당한 경우다. 단순 분쟁이나 계약만료 전의 경우 상담이 제한된다.
센터를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1.2∼2.1%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에 있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10∼12시, 오후 1∼5시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810-9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