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7 호

제235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5월 16∼26일까지 11일간 일정
조례 규칙안 15건·동의안 2건 등


사상구의회는 5월 16일∼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짓는다.

윤숙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야외활동하기 좋은 5월을 맞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두희 의원 대표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기여하고자 제정

■ 사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남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사상구 조례에 반영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 도모

■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욱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선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경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수진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완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민선8기 사상구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휴가 일수 확대로 직원 사기 진작 도모

■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 마련

■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규정

■ 사상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세분화 및 수수료 조정과 폐의약품 배출 장소 확대

■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위법령에 따른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사상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사상구 주례1재개발(도시환경) 정비구역 결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괘법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장승공원 및 승학산둘레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승인
■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협약 체결 동의안

■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운영 구의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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