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6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연예인 기사에 악플, 민사소송 대처는?

Q= A 씨는 인터넷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를 보다가 화가나 해당 연예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단체고소를 진행하였고, A 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민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A 씨는 연예인을 다룬 기사에 욕설하는 행위로 인해 모욕죄로 형사 처벌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 씨가 모욕죄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벌금 등)을 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형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냈으니, 민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처벌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A 씨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형사절차에서 민사문제까지 모두 합의해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