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6 호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 운영기간: 4월 10일∼5월 9일
□ 내 용: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
□ 신고방법: 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 조사부서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고
□ 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330-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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