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6 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주택 동당 최대 700만 원

사상구는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또는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운반 처리 및 개량 지원을 해준다.
2023년도에는 주택과 비주택 포함 34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철거지원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동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상구청 6층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310-4389),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환경위생과(☎31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