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www.kua.go.kr) 또는 부산북부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국번없이 ☎1350, ☎330-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