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5 호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문의: 세무2과(☎3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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