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의 공동시설물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사용검사일)한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시설물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공용시설(도로, 보도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조경녹화사업, 조경시설물 보수 △단지 내 옹벽 및 비탈면 안전 점검 및 보수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다.
단지별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 지원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아파트를 선정·지원한다.
건축과(☎310-4601)